2020년 6월 제정된 '네트워크 안전심사 지침' 수정

【베이징=AP/뉴시스】2017년 8월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인터넷보안대회(ISC)에서 참가자들이 대형 스크린 앞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17.01.24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 특히 많은 이용자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의 해외 상장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4일 공식 위챗을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신식화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등 12개 부처와 함께 '네트워크 안전심사 방법(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네트워크 안전심사 방법'을 제정해 시행해 왔었다.
수정된 지침에는 "고객(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한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해외에 상장하려면 반드시 네트워크 안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가 통과되면 해외 상장을 추진할 수 있지만, 통과되지 않으면 상장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지침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중국 경제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는 상무부와 함께 지난달 27일 해외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조건을 더 구체화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진입 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중국 기업은 역외 상장시 주무 부처 심사를 거치도록 했고, 외국인이 해당 업종 기업의 경영 관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4일 공식 위챗을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신식화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등 12개 부처와 함께 '네트워크 안전심사 방법(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네트워크 안전심사 방법'을 제정해 시행해 왔었다.
수정된 지침에는 "고객(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한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해외에 상장하려면 반드시 네트워크 안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가 통과되면 해외 상장을 추진할 수 있지만, 통과되지 않으면 상장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지침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중국 경제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는 상무부와 함께 지난달 27일 해외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조건을 더 구체화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진입 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중국 기업은 역외 상장시 주무 부처 심사를 거치도록 했고, 외국인이 해당 업종 기업의 경영 관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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