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방역패스 불복 행정소송, 헌법소원까지
"사실상 접종 강요" vs "의료체계 위해 필수"
"백신 부작용이 더 위험" vs "공익이 우선"
法,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
"미접종자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도입하며 6개월의 유효기간 제도까지 시행한 가운데, 방역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일부 학부모 단체와 사교육 단체가 낸 소송은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가 심리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학부모 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했다.
해당 결정은 오는 7일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는 조 교수 등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결정권 침해'가 언급된 이상 방역패스 자체에 대한 위헌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방역패스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정부가 백신 접종을 우회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대형마트·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상 식당과 카페 등 시설 출입 시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6개월이 지나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2인 이상 일행과 함께 취식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식당·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가 없어도 1인 이용은 가능하지만, 대규모 점포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이 없다면 혼자라도 이용할 수 없다.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일부 학부모 단체와 사교육 단체가 낸 소송은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가 심리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학부모 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했다.
해당 결정은 오는 7일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는 조 교수 등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결정권 침해'가 언급된 이상 방역패스 자체에 대한 위헌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사실상 접종 강요" vs "제한적 실행"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상 식당과 카페 등 시설 출입 시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6개월이 지나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2인 이상 일행과 함께 취식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식당·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가 없어도 1인 이용은 가능하지만, 대규모 점포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이 없다면 혼자라도 이용할 수 없다.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법조계에선 백신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등 지키려는 공동체의 건강권보다 제한되는 기본권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방역패스가 위헌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방역패스를 도입하지 않고선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킬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백신을 접종하길 원치 않는 경우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대규모 점포에도 입장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 수단으로 동네 슈퍼마켓을 안내하는 등 방역패스가 필요한 만큼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는 취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 부작용이 더 위험" vs "공익이 우선"
백신패스 취소 소송 원고인 조 교수 등은 위·중증 환자 혹은 청소년의 경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게 되면 건강상 문제라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실제 생활에 큰 장애가 생기는 만큼 이번 처분을 중지해야 할 긴급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발생할 혼란 등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조 교수 등은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추후 미접종자의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지속 보완할 방침이라면서도 백신 접종률을 끌어 올려 전체 감염률을 낮춘다는 공공복리 증대 주장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백신 효과에 의문을 품는 경우 정부는 백신의 효과를 입증 및 부작용과의 인과성을 입증해야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효과 입증에 대해 중증 환자 비율이나 확진자 감소 추이 등 현 사태의 중대성 등도 함께 고려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는 인용…위헌까지 영향 갈까
일부 학부모 단체 등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학습권 침해이자 자기결정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 역시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이 국민 개개인의 코로나 감염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 있다고 보이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이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해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백신 접종이 기본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본안 소송을 비롯해 관련한 헌법소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