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92%' 횡령 사건 발생
감사 시즌 앞두고 터진 횡령…비적정 의견 '대두'
"큰 사건 터진 만큼 엄격한 회계 감사 나설 수도"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초유의 횡령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추후 거래 재개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당장 상장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오는 3월께 감사보고서 제출 때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1년 넘게 거래정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1%에 해당하는 규모다. 횡령 규모로는 상장사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혐의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관련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법인 통보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매 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당장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회계법인의 기말 감사 때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결정돼 거래정지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횡령이나 배임은 재무제표의 왜곡을 일으키는 요소에 해당해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올해 감사 시즌을 앞두고 발생한 사건이라 횡령 금액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도 알기 어려운 재무제표 불확실성이 있어 비적정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또 더욱 엄격하게 내부회계관리제 감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현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전 감사인(삼덕회계법인)과 달라, 전기에 발생한 내부통제 관련 오류를 짚지 않고 넘어갈 경우 현 감사인이 관련 리스크를 짊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회계관리제 비적정 의견은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다. 삼덕회계법인은 지난 2020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대규모 횡령 사태가 터진 만큼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후 이의 신청을 통해 최대 1년까지 개선기간을 받게 되고 이후에도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개선기간을 부여받더라도 거래는 정지돼 투자자들의 '속앓이'가 지속될 수 있다.
한 빅4 회계법인 회계사는 "이렇게까지 큰 이슈가 터졌는데 감사인이 더 보수적으로 감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 감사 비적정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외부감사 또한 비적정으로 나가게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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