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2차 접종 후 180일
유효하면 "접종 완료자"…아니면 "딩동"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오후충북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접종 유효기간이 90일 남은 시민이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2022.01.03. hugah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3/NISI20220103_0000906043_web.jpg?rnd=20220103142406)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오후충북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접종 유효기간이 90일 남은 시민이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2022.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방역당국은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 데 대해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고, 앞으로 일주일간은 계도기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날 기준으로 7월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3차 접종을 받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등을 통해 감염 전파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이용자가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시 QR코드로 방역패스를 스캔하면 유효한 접종 증명일 경우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반면 유효하지 않은 접종 증명의 경우 "딩동" 알림음만 울린다. 이 경우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예방접종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격리해제확인서, 예외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없으면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고, 앞으로 일주일간은 계도기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날 기준으로 7월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3차 접종을 받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등을 통해 감염 전파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이용자가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시 QR코드로 방역패스를 스캔하면 유효한 접종 증명일 경우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반면 유효하지 않은 접종 증명의 경우 "딩동" 알림음만 울린다. 이 경우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예방접종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격리해제확인서, 예외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없으면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한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 기간 제도 시행 첫 날 3일 광주 북구 모 카페에서 한 손님이 QR코드를 이용해 백신 접종 인증을 하고 있다. 2022.01.03. wisdom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3/NISI20220103_0018304220_web.jpg?rnd=20220103143230)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 기간 제도 시행 첫 날 3일 광주 북구 모 카페에서 한 손님이 QR코드를 이용해 백신 접종 인증을 하고 있다. 2022.01.03. [email protected]
다만 오는 9일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방역패스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10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돼 유효하지 않은 방역패스로 다중시설을 몰래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중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적용은 10일부터 시행하고,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3차 접종력과 2차 접종 후 경과일은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쿠브)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차 접종자는 앱을 업데이트한 후 본인의 접종정보를 직접 갱신해야 한다. 갱신하지 않으면 3차 접종력이 입력되지 않아 기본접종 이후 유효기간 6개월이 만료된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이 단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없이는 어떠한 방역 조치도 성공할 수가 없다"며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중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적용은 10일부터 시행하고,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3차 접종력과 2차 접종 후 경과일은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쿠브)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차 접종자는 앱을 업데이트한 후 본인의 접종정보를 직접 갱신해야 한다. 갱신하지 않으면 3차 접종력이 입력되지 않아 기본접종 이후 유효기간 6개월이 만료된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이 단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없이는 어떠한 방역 조치도 성공할 수가 없다"며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