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푸드플랜' 법적 근거 마련

기사등록 2022/01/03 11:00:00

최종수정 2022/01/03 11:05:43

농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개정

지역 내 먹거리 우선공급·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및 국가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4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 의식을 촉구하고 국비·지방비 편성 근거를 제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적이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지자체는 지역 먹거리 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먹거리의 현황 분석 및 지역 내 우선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 먹거리 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목표다.

지역먹거리위원회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마련돼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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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푸드플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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