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강화

기사등록 2022/01/02 18:38:39

환경과학원, 6개 분야 1080곳 대상

폐기물관리 법정민원 절차 간소화

[서울=뉴시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인 마포자원회수시설 전경.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인 마포자원회수시설 전경.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 규정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6개 분야 1080곳이다. 소각 382곳, 음식물류폐기물 320곳, 매립 301곳, 소각열회수 47곳, 시멘트소성로 28곳, 멸균분쇄 2곳이다.

지난해 10월 지정된 9개 검사기관에서 사후관리 업무를 시작한다. 해당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농어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이다.

각 검사기관은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검사할 때 당일 측정자료 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열화상카메라 등 기존 측정 자료도 함께 활용해 대기오염배출과 연소조건 등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 관련 시설 설치 시 1회만 해오던 검사도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매립장의 경우 구조물의 장기간 운영으로 변형이 되는 매립지 둑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강화된다.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검사 시에는 시설의 온도, 압력, 시간, 투입량 등 주요 정보가 자동 기록되는 장치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한편 환경과학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소각장·매립장 등 검사업무에 대한 법정민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시설의 검사를 신청하고, 각 검사기관은 측정 및 검사결과서 통보 등 검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한다. 환경과학원은 이 시스템에서 검사기관의 평가 및 결과 통보, 보완조치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 환경적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폐기물이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소각장·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강화

기사등록 2022/01/02 18:38:3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