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 원고
보건복지부장관·질병청장·서울시장 상대
"미접종자 차별해 국민 기본적 권리 침해"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의사 등 다수 의료계 인사들이 포함된 1023명의 원고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소송 대리는 도태우·윤용진 변호사가 맡았다.
원고 측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카페·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 측은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역패스 처분에 대한 잠정 중단 성격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특히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중단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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