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만명 규모…기업 규모별 부담률 조정
괴롭힘·성희롱으로 해지시 적립금 전액 지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목돈을 마련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원, 600만원을 지원해 총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인원은 총 7만명이다.
고용부는 기업 규모별 부담률을 달리해 필요한 기업·청년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이 경우 기업 부담금이 면제되며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리 체계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부당대우가 발생했을 경우 `청년 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반기 중 한 달가량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도 운영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사유로 공제를 중도 해지했을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 그간 공제를 중도 해지 시 적립금 일부만이 지급돼 만기까지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뎌야 한다는 청년층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조치다.
또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재가입 요건도 퇴사 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한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구직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 및 자세한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와 기업은 각각 50만6449명, 11만5998개소를 넘어섰으며, 약 13만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들의 근속률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포인트 높아 장기근속 측면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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