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의료체계 보존위한 조치
"일상회복 위해선 유행 충분한 수준까지 줄여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키로 했지만 추후 의료 여력을 살펴가며 일상 회복을 재개할 것이란 의지를 내비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멈추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의료체계 붕괴 위험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라며 "가장 중요한 판단 지점은 의료체계의 여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어 위중증과 치명률 등 실질적인 국민의 피해 상황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통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일 것"이라며 "이 같은 부분이 원활하게 개선되고 충분한 여력과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다시 일상 회복을 시행하기 위한 거리두기 조치의 부분적 완화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에 따른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날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사적 모임 4인,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다중시설 운영 시간 오후 9~10시 제한 등의 기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단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0일부터 시행한다.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이로써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총 17종으로 늘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기존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으나, 내년 1월3일부터는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이면 접종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만으로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엔 불가하다.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등 예외·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확산하고 있고, 빠른 전파 속도와 외국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도 우세종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며 "일상 회복을 재개하기 위해선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 규모를 줄여야 재확산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가 부족해 분석과 대응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며, 위험성을 분석하고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방역과 의료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고, 대부분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라며 "일상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고통을 야기하는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소중한 2주간 총력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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