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8500만 원에서 1억3500만 원으로 상향
![[수원=뉴시스] 경기 수원시청사 전경. 2021.1.4. (사진=수원시 제공)](https://img1.newsis.com/2021/01/04/NISI20210104_0000667421_web.jpg?rnd=20210104105846)
[수원=뉴시스] 경기 수원시청사 전경. 2021.1.4.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내년 1월 13일부터 경기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전국 4개 특례시의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된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내년 1월 13일 시행될 이번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됐다.
이로써 전국 4개 특례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특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된 바 있다.
시는 추가로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이 그 기준이 상향되면서 복지급여를 받는 시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수원시의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은 5000만 원 증가한다.
기본재산액이 늘어나면서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는 1인당 급여가 최대 16만5000원이 증가한다. 신규 수급자는 5580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제도를 도입할 당시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로, 일반 시는 '중소도시'로 각각 분류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었다.
전국 4개 특례시장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 관계자와 수 차례 면담을 갖고 "불합리한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달라"고 건의해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에 이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고시도 개정되면서 특례시 시민들이 받는 역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내년 1월 13일 시행될 이번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됐다.
이로써 전국 4개 특례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특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된 바 있다.
시는 추가로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이 그 기준이 상향되면서 복지급여를 받는 시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수원시의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은 5000만 원 증가한다.
기본재산액이 늘어나면서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는 1인당 급여가 최대 16만5000원이 증가한다. 신규 수급자는 5580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제도를 도입할 당시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로, 일반 시는 '중소도시'로 각각 분류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었다.
전국 4개 특례시장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 관계자와 수 차례 면담을 갖고 "불합리한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달라"고 건의해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에 이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고시도 개정되면서 특례시 시민들이 받는 역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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