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 고발인 조사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찰이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기록 자료 조회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을 고발한 사건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 시민단체가 김 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모든 언론사와 기자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가장 큰 피해자는 알 권리에 제한을 받는 국민이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뉴시스를 비롯해 TV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채널A, CBS 등 최소 15곳 소속 기자 40여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송사 영상기자나 법조팀 외 기자들도 조회 대상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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