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로 공정하게 진행, 의혹 없도록 할 것"
"앞으로도 공모 방식 유지…제도 보완 검토하겠다"
"미선정지, 공공재개발 신청 가능 동의서 재사용은 불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대상지로 21곳을 선정한 것을 두고 일부 탈락지에서 불만이 제기되자 "공정하게 선정했다"며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와 관련해 선정 기준과 탈락 이유, 향후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 공급계획 물량 등에 대해 요목조목 설명했다.
김 실장은 "주민 반대는 많았지만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불만은 없다"며 "전원합의체로 공정하게 진행했다. 앞으로도 의혹이 없도록 시대적 요구에 맞춰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와 관련해 서울시가 내놓은 답변을 정리해 일문일답식으로 풀어봤다.
-후보지 주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구역별 정량적 평가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자치구 여건.구역의 정책적 요건과 투기우쇼 유입에 따른 이상거래, 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정량평가 기본점수는 100점으로 감점 -15점, 가점 15점으로 배정됐다. 감점요인은 주민반대율(-5점), 사용비용보조(-5점), 구역면적(-5점), 가점요인은 신축현황(5점), 재해위험지역(5점), 주차난 심각지역(5점) 등이다. 자치구 여건 등은 정성 평가로 이뤄졌다."
-중구, 강남구, 광진구가 이번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이유는.
"당초 2만6000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자치구별 안배를 고려했으나 선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 주민 반대 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끝에 3개 자치구는 제외했다. 중구에서는 1곳이 신청했지만 역사도심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상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도시계획을 먼저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다. 균형발전본부와 도시계획국에서의 재검토 단계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광진구에서는 2곳이 신청했는데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한 지난 9월23일 이후에도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다. 지분쪼개기 등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강남구에서는 대청마을 5개 구역이 난립해있어 주민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구청에서 주민 다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후보지 공모' 방식으로만 진행되는 것인지.
"지난 5월26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이후 낮아진 문턱으로 지역별로 재개발 요청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구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분간 공모방식을 유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 자치구 1곳씩 배정 방침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다."
-이번에 미선정된 곳은 공공재개발 신청이 가능한지, 다음 민간재개발 공모 동의서 징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공공재개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사용된 동의서는 사업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민간재개발 공모 동의서는 이번 공모가 완료된 시점 이후부터 가능하다."
-재생지역은 모두 민간·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한가?
"이번 민간재개발과 같이 향후 공공민간재개발 공모에서도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는 재개발 연계형 주거지 재생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 21곳은 구역지정까지 어떤 절차를 밟나.
"내년 초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서울시는 자치구, 주민참여단 등이 참여하는 '원팀'을 구성해 신속통합기획을 병행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 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세워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에 들어간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 공모 공고일인 9월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추진한다."
-미선정 구역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은?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미선정 구역을 포함해 향후 재개발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되는 구역에 대해 2022년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동일하게 고시한다. 이번 미선정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 외에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30일 공고한 공공재개발 공모에서는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12월30일로, 미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1월28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공공재개발 공급계획 물량은 얼마나 되나.
"지난 5월 재개발 규제 완화 발표 당시 2025년까지 민간재개발 7만호, 공공재개발 6만호 등 13만호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5만호, 내년 4만호, 2023년 4만호를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상반기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2만4000호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는 2만5000호의 주택공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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