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격리해제자 음성확인 요구는 위법"
의사협회 "진료받으려면 음성 확인 필요"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코로나19 환자의 격리해제 후 병원 진료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의료법상 별도의 음성 확인 없이 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음성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10일 이후 격리해제된 분들의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기준은 세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격리해제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PCR 음성확인서 요구는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일부 병원은 환자가 격리해제확인서를 지참해도 진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지난 23일 정부는 일선 병원에 "격리해제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격리해제된 코로나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권고문을 냈다.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대본은 "사전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 저런 원칙을 발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코로나가 완치되었더라도 아주 미세한 입자가 잔존할 수 있어서 오히려 PCR 검사를 하는 경우 감염력이 없는 환자도 위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의협에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좀 더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10일 이후 격리해제된 분들의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기준은 세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격리해제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PCR 음성확인서 요구는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일부 병원은 환자가 격리해제확인서를 지참해도 진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지난 23일 정부는 일선 병원에 "격리해제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격리해제된 코로나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권고문을 냈다.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대본은 "사전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 저런 원칙을 발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코로나가 완치되었더라도 아주 미세한 입자가 잔존할 수 있어서 오히려 PCR 검사를 하는 경우 감염력이 없는 환자도 위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의협에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좀 더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