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소홀' 기업 1243곳 공개…중대재해 절반은 건설사

기사등록 2021/12/29 09:00:00

최종수정 2021/12/29 10:49:43

고용부,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

형 확정 사업장, 산재 은폐·미보고 사업장 등도 포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9월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458인 합동위령제에서 추모굿이 진행되고 있다. 2021.09.2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9월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458인 합동위령제에서 추모굿이 진행되고 있다. 2021.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등 1243개 기업이 올해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상 중대재해 발생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장 1243개소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별 안전보건 관리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올해 공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95개소, 산재 미보고 사업장 57개소 등이 줄어 전년 1407개소 대비 227개소가 감소했다.

공표 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에는 576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산안법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을 뜻한다.

576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인 339개소(58.9%)가 건설업으로 파악됐으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484개소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주요 업체로는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주식회사,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 등이 포함됐다.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는 17개소가 포함됐다. 17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에는 한화 대전사업장이 2018년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이름을 올렸다. 대림종합건설 역시 2017년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이 각각 2015년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명단에 포함됐다.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 사업장에는 각각 23개소, 59개소가 들어갔다.

산재 은폐로 처벌받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동남정밀, STM, 동우테크 등 23개소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 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GM 창원공장 등 59개소다.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11개소로 81.8%가 화재 및 폭발사고였다. 사고 피해가 큰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과 SH에너지화학 등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가운데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337개소의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여기에는 SK에코플렌트, 호반산업, 쌍용C&E 동해공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명단 공표에는 2018년부터 원청의 산재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 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개소로 동국제강 부산공장이 포함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안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은 그간 정부가 배포한 가이드북 등을 참고해 안전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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