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과 함께 누적 적자 해소 방안 될 수 있어"
![[서울=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보험업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1/03/NISI20211103_0018114515_web.jpg?rnd=20211103104742)
[서울=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보험업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1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업계가 현행 5~15년인 실손보험 재가입주기를 자동차보험처럼 1년 단위로 줄여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재가입주기가 1년으로 단축될 경우 보험사들은 보장범위, 자기부담금 등의 보장내용을 매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소속 회원사는 최근 금융당국에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신규 가입자의 재가입주기가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조정된다. 기존 가입자의 재가입주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3년 1월 이후 판매된 2세대 실손보험과 3세대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는 15년이며, 지난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는 5년이다. 2013년 이전 판매된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재가입주기가 없다.
실손보험은 갱신과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재가입주기가 경과한 시점에서 상품구조와 보장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이에 재가입주기는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의미한다.
특히 가입자는 실손보험 재가입 시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으로 재가입해야 하며,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4월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8년 만기 시점에서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달리 '갱신'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변동할 수 있지만, 보장내용은 바꿀 수 없다. 실손보험료 갱신주기는 보통 3~5년이다.
보험업계는 재가입시기 단축과 함께 5년 동안 보험료율을 바꾸지 못하는 4세대 상품의 요율조정주기를 3년으로 축소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실손보험 신상품은 출시 후 5년 동안 보험업법감독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동결해야 한다.
4세대 실손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보험처럼 이용한 만큼 보험료의 할인·할증을 적용해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 점이다. 또 자기부담금을 인상하고, 재가입주기를 5년으로 줄이는 대신 보험료는 낮췄다.
보험업계가 이러한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은 누적된 실손보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올해 보험업계의 적자는 3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누적된 적자는 일부 병원과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 등에서 비롯됐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일부 병·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고가의 비급여인 다초점렌즈를 삽입해 진료비를 끌어올리는 수법이 다수 적발됐다. 2016년 이전에 나온 실손보험 상품은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100% 보장해 줬다. 하지만 2016년 1월 이후의 실손보험은 다초점렌즈 비용은 보상치 않는 것으로 약관이 수정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전년 이용 내역에 따라 보험료 등을 수정해 매년 재가입하는 시스템이다. 자동차보험은 재가입과 갱신이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과도한 보험금을 타 내면 다음해 보험금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가입주기가 줄면 환경 변화를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다. 백내장수술이 급여화됐지만 다초점렌즈삽입은 비급여다. 가입자들이 다초점렌즈삽입술을 보장하는 상품에서, 보장하지 않는 상품으로 갈아태우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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