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사업 종료 당시 비슷한 땅으로 계산…헌재 "합헌"

기사등록 2021/12/28 06:00:00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서 지자체와 분쟁

"종료시점지가, 공시지가로 산정은 부당"

헌재 "객관적 가치 합리적으로 반영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1.12.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1.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토지 개발로 인한 이익을 거둬들일 때, 개발이 끝났을 당시 비슷한 다른 땅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옛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0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오산시의 한 땅에 운전학원 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 2015년 6월 공사를 마친 뒤, 오산시는 A씨 등에게 2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두고 A씨 등과 오산시가 법정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개발부담금은 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토지 가액에서 개시시점지가와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여기에서 종료시점지가는 개발이 종료됐을 당시의 땅과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다른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옛 개발이익환수법의 규정이다.
                 
이를 두고 A씨 등은 상속세 등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위 법 조항은 공시지가만을 근거로 삼아 정확하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또 A씨 등은 옛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해 헌법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0년 옛 개발이익환수법 10조 1항에 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기간 동안 땅값의 상승분 등을 반영하는 등 예외가 인정돼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번에도 "토지의 객관적 가치는 해당 토지와 가장 근사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추산할 수밖에 없다"라며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문가들의 조사 등을 거쳐 공시되는 등 기준일의 객관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위 법 조항으로 정확한 개발부담금의 계측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납부 의무자로서는 언제든 개발이익이 현실보다 과도하게 산정돼 부담금을 징수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밖에 헌재는 공시지가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헌법소원에 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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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사업 종료 당시 비슷한 땅으로 계산…헌재 "합헌"

기사등록 2021/12/28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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