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 농장 가출한 지적장애인 조사해 밝혀
34년간 임금 2억8000여만원 중 3400만원만 지급
1987년부터 지난 7월까지 매일 7시간 이상 부려먹어

[하동=뉴시스] 김윤관 기자 = 경남 하동경찰서는 하동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씨가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중증 지적장애인 60대 B씨를 유인해 34년간 농사와 돈사 관리 등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혐의(준상습사기 등)로 조사하고 있다.
27일 하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80대인 A씨는 지난 1987년 12월 하순께 이 지적장애인 B씨를 자신의 농장으로 유인한 뒤 지난 7월까지 매일 7시간 이상 농사와 돈사 관리, 감 수확 등 일을 시켰다.
A씨는 34년간 임금 2억8000여만 원 중 3400만 원만 지급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적장애인이 지난 7월 14일 농장에서 가출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지적장애인은 인근 마을에서 발견됐는데, 가출 이유 등을 조사하던 경찰이 노동력 착취를 의심하고 수사에 나서 밝혀냈다.
지적장애인은 노동력 착취에 대한 인식이 없을 만큼 인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노동력 착취 사실을 인정해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
한편, 경찰과 하동지역 장애인 협회, 하동군청 등은 피해자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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