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주식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제재 강화해야"

기사등록 2021/12/26 17:23:59

최종수정 2021/12/26 18:20:43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 안 되면 개미는 희생양"

허위사실 공표로 부당이득 없어도 과징금 부과

내부고발 포상 확대, 손실 구제책 도입 등 제안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채이배(왼쪽)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김관영·채이배 전 국회의원 입당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채이배(왼쪽)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김관영·채이배 전 국회의원 입당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는 26일 내부자 거래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 "개미투자자를 울리고 주식시장의 기반을 갉아먹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용우 의원과 채이배 전 의원, 수석부위원장 겸 금융경제특보단장인 원승연 교수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내놨다.

이들은 "대주주, 경영자, 기관, 외국인에 유리한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만이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니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로 탈출하는 것 아니겠냐"며 "KOSPI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미투자자는 지수 상승의 희생양이 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공정거래 해결 방안으로 먼저 이들은 SNS에 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이 과장,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처벌받지 않는 현행 공시 규정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보지 않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과징금의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일정 수준 이상 처벌 전력자에게는 취업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고, 조사·수사에 협조한 직원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고 면책이 가능하도록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주식시장 불공정행위가 진화한 만큼 금융감독원의 조사 역량 및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강화하는 등 수사능력 확충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상 내실화를 위해 증권집단소송제를 활성화하고, 금융당국이 회수한 부당이득 금액을 활용해 피해자 손실을 구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도 촉구했다.

사법적 제재와 별개로 금융회사에 대한 강력한 금전 제재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꼬리 자르기 식의 임직원 제재를 회사·관련자에 대한 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공매도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트레이딩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및 AI 활용 시세조종 행위 차단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증권사의 개인 주식대차 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기간을 늘려 공매도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로는 자사주 악용 방지 차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규정과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 등이다.

이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국이나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너무 당연한 것 같다.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주로서 대접 하지 않는다"며 "이런 제도가 정비된다면 국내 회사들에 개미 투자자들이 더욱더 많이 투자하고, 그 자체가 자본시장 육성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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