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친딸 강제추행한 50대 父 징역형

기사등록 2021/12/26 17:00:00

최종수정 2021/12/26 17:31:16

화장실서 목욕 중이던 친딸에게 다가가 끌어안으려 시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포항=뉴시스]이바름 기자 = 목욕 중이던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후 6시께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알몸 상태인 친딸 B(23)씨를 끌어안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화장실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다 들키자 화장실 안에 침입해 "하자"고 말하며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자녀들과 교류 없이 지내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B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이 목욕을 하고 있던 욕실에 침입했고, 알몸 상태였던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사정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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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친딸 강제추행한 50대 父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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