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9월에 기소의견…'1호 사건'
검찰, 보강조사 통해 공소사실 구성
'중간결재권 방해' 삭제…성립 안돼
조희연 "내정사실 없어"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시교육청-자치구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08/NISI20211208_0018233583_web.jpg?rnd=20211208153705)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시교육청-자치구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고가혜 기자 = 검찰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했다. 앞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서류에서 범죄구성이 어려운 부분을 일부 정리해 공소사실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 A씨를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9월3일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결론을 낸지 112일만에 공소제기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한 자료 중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 부분은 일부 빼고 범죄가 성립되는 부분 위주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와) 주된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며 "범죄사실 구성과 관련한 일부가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그대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를 거쳐 공소사실을 작성한 것"이라며 "중간결재권과 관련된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당시, 조 교육감이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중간결재권과 관련해 범죄 구성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이를 공소사실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낸 자료를 비교해 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 피의자들이 채용 실무자들로 하여금 업무 권한이 없는 A씨 지시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에 집중했다. 또 특별채용과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인사위원에게 참석을 강요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봤다.
반면, 검찰은 피의자들이 당시 부교육감 등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특별채용 공모 조건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등 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는 조 교육감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해당 혐의는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A씨를 통해 채용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등, 임용 전반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이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A씨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자체 수사했다.
그런데 검찰은 교사 5명이 내정된 상태임에도 조 교육감 등이 마치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고 그 점에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를 상대로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면서 "사법경찰과 검사의 관계와 같은 검찰의 보완수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검찰 역시 공수처에 따로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조 교육감을 상대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23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기소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조 교육감 측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법령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 경쟁시험을 통한 특별채용을 실시했다"며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애써 이를 외면하고 추측과 창작에 기초해 한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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