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92만1614명 별점 삭제…60명 취소 중단
음주운전·사망사고 등은 대상에서 제외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운전면허 별점 부과 대상자와 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등 98만만여명에 대한 특별 감면도 실시했다. 단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관련자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0시를 기점으로 총 98만780명을 상대로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다.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별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자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92만1614명은 부과된 별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치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5022명도 오는 31일부터는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0명도 집행이 중단되고,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인 5만4084명은 이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제외했다.
또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는 대상에서 뺐다. 최근 3년 사이 감면을 받은 전력이 있어도 제외했다.
감면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면제된 사람,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3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수강해야 한다.
면허 정치 처분과 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 예정이다. 다만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지·취소 처분 특별감면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1일 0시부터 가능하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경찰청 홈페이지나 교통민원24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도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0시를 기점으로 총 98만780명을 상대로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다.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별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자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92만1614명은 부과된 별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치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5022명도 오는 31일부터는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0명도 집행이 중단되고,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인 5만4084명은 이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제외했다.
또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는 대상에서 뺐다. 최근 3년 사이 감면을 받은 전력이 있어도 제외했다.
감면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면제된 사람,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3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수강해야 한다.
면허 정치 처분과 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 예정이다. 다만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지·취소 처분 특별감면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1일 0시부터 가능하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경찰청 홈페이지나 교통민원24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도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