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인구증가 지원 확대…전입이사비용 3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1/12/24 07:23:15

최종수정 2021/12/24 09:23:43

4인기준 가족 전입 시 1명당 30만원씩 총 120만원

전입 권유해 실제 이주하면 권유자도 1명당 10만원

경북 문경시청
경북 문경시청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가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심각한 고령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 최근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는 전입세대 지원을 위해 전입이사비용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4인기준 가족 전입 시 세대원 1명당 3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신청대상 기준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문경시에 6개월 이상 정착하기 위해 전입하는 세대이다.

전입추천지원금도 신설해 시민들이 전입인구를 적극 발굴토록 유도했다.

문경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권유해 실제 인구증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전입인구 1명당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도내 타 시군에서도 기업체 및 기관·단체에  전입추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개인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문경시가 최고 금액이다.

전입추천지원금은 전입자와 추천자가 동행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입세대 지원금 신청기한은 당초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후' 조항을 삭제해 전입신고 후 곧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전입세대가 지원금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신청기한이 경과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역 인구정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있는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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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인구증가 지원 확대…전입이사비용 3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1/12/24 07:23:15 최초수정 2021/12/24 0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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