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코스프레 역겨워" 서울대 전 학생처장…학교 "인권침해 아냐"

기사등록 2021/12/23 20:00:14

표현의 자유 등 고려한다는 취지

타 교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해

인권 감수성 증진 위한 교육 권고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집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 연서명에 총 8천 3백여 명, 312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기자회견 후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연서명 결과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8.0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집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 연서명에 총 8천 3백여 명, 312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기자회견 후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연서명 결과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지난 6월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건과 관련해 서울대 전 학생처장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 역겹다"고 한 발언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내 인권센터의 해석이 나왔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21일 구민교 전 학생처장의 당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센터는 "당시 자신(구 전 처장)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비난을 받은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거나 정당한 여론의 형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에서 다소 강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 표현이 고인의 유족이나 동료에 대한 모욕적, 경멸적 인신공격으로서 위법하게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구민교 당시 서울대 학생처장은 지난 7월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 나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역겹다"고 올렸다. 해당 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구 당시 처장은 같은달 12일 보직 사표를 내고 학생처장직에서 물러났다.

인권센터는 구 전 처장과 함께 조사를 받은 기숙사 전 부관장 A 교수가 쓴 글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면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A교수는 관악학생생활관 기획시설부관장로 일하면서 기숙사 홈페이지에 "관리팀장에게 마녀사냥식으로 갑질 프레임을 씌우는 불미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는 취지의 공지글을 올렸다.

다만, 인권센터는 두 사람이 올린 게시물들은 인권 감수성이 다소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3개월 이내에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 B씨가 기숙사 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과 노동조합 등에서는 B씨가 생전 학교 측의 갑질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했고, 서울대 측은 인권센터를 통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9월 당시 안전관리팀장 C씨가 정장 등 착용을 요구한 행위 및 두 차례에 걸쳐 문답식 시험을 시행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도 C씨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B씨는 지난달 10일 기숙사 징계위원회를 통해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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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코스프레 역겨워" 서울대 전 학생처장…학교 "인권침해 아냐"

기사등록 2021/12/23 20:00: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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