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의 '손자입양 허용기준' 처음 명시돼
질서 혼란, 막연한 추측…'아이 행복' 최우선
"법원, 친부모·아이 의견 골고루 듣고 결정"
'독신자 입양 허용' 법안도…기준 점차 확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등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2021.12.23.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23/NISI20211223_0018279823_web.jpg?rnd=2021122314523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등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2021.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앞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입양이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인정된다면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가족 질서의 혼란보다는 무엇이 아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이 세운 기준이다. 입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아이의 행복'이 더욱 무게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A씨 등 2명이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보냈다.
A씨 부부는 손자인 B군을 생후 7개월 때부터 길렀으며, B군도 이들을 사실상 부모로 인식했다. 친부모와는 교류가 없었는데, 부모 없이 학교를 다닐 손자를 걱정한 A씨 부부가 입양을 해 정식 부모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원심은 입양을 허용한다면 B군의 친모가 누나가 되는 등 가족 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합은 가족 질서의 혼란보다는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최대 기준으로 입양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주 입양으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가 혼란스러워진다고 막연히 추측하기보단, 입양이 아이의 현재 행복과 앞으로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B군의 사례처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실상 부모처럼 손자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입양을 허락하는 게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부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합은 현행법이나 전통을 고려했을 때도 손주 입양을 불허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 혈족간 입양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 가족 질서의 토대가 된 조선시대에도 혈족이나 외손자의 입양이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등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2021.12.23.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23/NISI20211223_0018279829_web.jpg?rnd=2021122314523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등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2021.12.23. [email protected]
다만, 전합은 입양을 허가하기 위해선 법원이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을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말 아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계속해서 기르기 위한 것인지, 혹시 친부모가 재혼을 하거나 이민하기 위함은 아닌지 비교해봐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친부모와 아이에게 의사를 묻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친부모가 손주 입양에 동의했더라도 직접 기를 의사가 있다면 철회를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손주가 13세 미만이더라도 법원은 적절한 방법으로 아이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비교한 결과, 입양이 아이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만 허용할 수 있다는 게 전합의 판단이다.
이날 3명의 대법관은 B군 사건의 경우 입양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지만, 그 이유 역시 가족 질서의 수호보단 아이의 행복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수 의견과 궤를 같이했다.
최근에는 이번 전합 판결뿐 아니라 점차 입양을 폭넓게 허용하려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지난달 능력을 갖춘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독신자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보다 양육에 불리하다는 점에서, 실제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친양자 입양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아이의 행복과 이익을 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독신자의 양육 능력을 확인해 입양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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