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최훈열 전북도의원 벌금 700만원 선고

기사등록 2021/12/23 16:40:39

최종수정 2021/12/23 17:50:43

[전주=뉴시스] 최훈열 전라북도의회 의원(부안).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최훈열 전라북도의회 의원(부안).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윤난슬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전재현 부장판사)은 23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의원은 2019년 12월 전북 부안군 일대에 농지 취득 목적으로 100여 평의 농지를 구매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서 농지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안군 등에 104건의 토지(총 55억6000여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86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20만㎡의 농지를 취득했고 부안 지역에만 21필지(1만8000㎡)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이는 피고인 세대원 노동력만으로 경작할 규모가 아니다"라며 "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농업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득한 농지의 크기와 가액이 작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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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최훈열 전북도의원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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