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상한 조정 검토…내년 3월 발표"

기사등록 2021/12/23 13:00:06

최종수정 2021/12/23 14:35:44

페이스북서 '보유세 부담 완화' 견해 밝혀

"투기 목적 주택 아닌 경우 세 부담 경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150%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보완책과 관련된 2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와 관련해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는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상속주택, 종중 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시 이를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직원들에 대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기재부 직원들에게 '가다가 산 만나면 길 내고 물 만나면 다리 놓자'는 뜻의 '봉산개도 우수가교'를 가장 많이 강조한 것 같다"며 "힘 모아 코로나19 방역과 위기를 완전히 제어하고 내년 가장 빠른 시일 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완전 복귀하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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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상한 조정 검토…내년 3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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