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국민의힘 출입 정치부기자까지 조회 확인
조회 시점은 '고발사주' 의혹 제기 한달전
법조팀 기자 넘어서 정치권까지 번질 듯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조팀 출입 여부와 관계 없이 뉴시스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민의힘을 취재하는 야당 출입기자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자는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의 야권 정치인을 취재하고 있지만, 이 기자에 대한 첫 통신조회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되기 한달여 전이어서 "피의자의 주요 통화 상대방 확인"이라는 공수처의 앞선 해명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이동통신사 확인 결과, 공수처는 이날 오후 기준으로 뉴시스 전·현직 법조팀 기자와 정치부 기자 총 9명의 통신자료를 15차례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지난 9월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의혹' 보도 이후 일주일여 만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야당 출입기자의 통신자료를 이보다 앞선 8월6일에 처음 조회했고, 이후 10월13일에도 조회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 착수 이전 처음으로 정치부 야당 출입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점에서 법조계를 넘어 정치권 사찰 의혹으로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기자는 김웅 의원과 지난 8월9일 식사자리를 갖는 등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공수처는 이보다 사흘 앞선 8월6일에 최초로 통신조회를 했다.
또 이 기자는 2019년 4월부터 6개월여간 사회부 법조팀 내 법원 출입기자로 근무했을 뿐 공수처가 설립된 올해 1월 이후로는 사회부 사건팀, 산업부, 정치부 등 공수처와는 상관없는 부서를 출입했다.
해당 기자는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의 야권 정치인을 취재하고 있지만, 이 기자에 대한 첫 통신조회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되기 한달여 전이어서 "피의자의 주요 통화 상대방 확인"이라는 공수처의 앞선 해명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이동통신사 확인 결과, 공수처는 이날 오후 기준으로 뉴시스 전·현직 법조팀 기자와 정치부 기자 총 9명의 통신자료를 15차례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지난 9월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의혹' 보도 이후 일주일여 만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야당 출입기자의 통신자료를 이보다 앞선 8월6일에 처음 조회했고, 이후 10월13일에도 조회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 착수 이전 처음으로 정치부 야당 출입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점에서 법조계를 넘어 정치권 사찰 의혹으로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기자는 김웅 의원과 지난 8월9일 식사자리를 갖는 등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공수처는 이보다 사흘 앞선 8월6일에 최초로 통신조회를 했다.
또 이 기자는 2019년 4월부터 6개월여간 사회부 법조팀 내 법원 출입기자로 근무했을 뿐 공수처가 설립된 올해 1월 이후로는 사회부 사건팀, 산업부, 정치부 등 공수처와는 상관없는 부서를 출입했다.
한편 공수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확인된 의원만 7명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확인된 의원으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박성민, 박수영, 서일준, 윤한홍, 이양수, 조수진 의원 등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기자들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주요 피의자 통화 내역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조회 대상자들의 범위를 봤을 때 이같은 공수처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공수처는 뉴시스, TV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채널A, CBS 등 최소 15곳 소속 기자 40여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법조팀 소속이 아닌 야당 취재 정치부 기자와 영상기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공수처가 TV조선 기자와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고위공직자가 아닌 기자를 대상으로도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기자는 지난 4월 '공수처의 이성윤 황제조사'를 보도했던 기자로, 지난 6월에는 공수처가 해당 보도와 관련해 CCTV 취득 경위를 뒷조사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다.
공수처는 이외에도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난 김준우 변호사, 민간 외교 전문가인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집행부 이사 A씨,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다 합치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공수처가 통신조회한 횟수는 100여건이 넘는다.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라 통화 대상자들을 유추하거나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통신자료에 일절 포함돼 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사는 가입자 정보가 포함된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자료가 제공된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확인된 의원으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박성민, 박수영, 서일준, 윤한홍, 이양수, 조수진 의원 등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기자들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주요 피의자 통화 내역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조회 대상자들의 범위를 봤을 때 이같은 공수처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공수처는 뉴시스, TV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채널A, CBS 등 최소 15곳 소속 기자 40여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법조팀 소속이 아닌 야당 취재 정치부 기자와 영상기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공수처가 TV조선 기자와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고위공직자가 아닌 기자를 대상으로도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기자는 지난 4월 '공수처의 이성윤 황제조사'를 보도했던 기자로, 지난 6월에는 공수처가 해당 보도와 관련해 CCTV 취득 경위를 뒷조사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다.
공수처는 이외에도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난 김준우 변호사, 민간 외교 전문가인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집행부 이사 A씨,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다 합치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공수처가 통신조회한 횟수는 100여건이 넘는다.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라 통화 대상자들을 유추하거나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통신자료에 일절 포함돼 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사는 가입자 정보가 포함된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자료가 제공된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