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안 빌려줘서"…행인 살해한 30대, 1심서 중형

기사등록 2021/12/22 16:27:28

최종수정 2021/12/22 16:33:49

"사람들이 무시한다" 생각에 범행

피해자에게 1000원 요구했다 거절

무기징역 구형…1심은 징역 20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1000원만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 당하자 처음 보는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저녁 7시께 서울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남성의 가슴과 목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비를 맞으면서 걷고 있는데 아무도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자 무시 당했다는 생각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집 앞 골목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1000원만 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갑작스런 범행에 대해선 대처가 어려워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들이 당한 고통, 범행 방법의 잔인한 정도 등을 비춰봤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망상 정도, 범행 동기에 비춰봤을 때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농후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 15년 넘게 조현병으로 정신병을 치료 받았고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까지 아닐지라도 정신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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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안 빌려줘서"…행인 살해한 30대, 1심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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