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교육환경평가 전 한화포레나 포항 2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문으로 경북도교육청 전달하면서 이 같은 사실 드러나
향토기업인 삼도주택에 특혜 제공 의혹
포항시 "담당자 실수" 해명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한화포레나 포항 모델하우스. 최근 2차 분양을 앞두고 내부 수리 중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2/21/NISI20211221_0000897621_web.jpg?rnd=20211221172126)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한화포레나 포항 모델하우스. 최근 2차 분양을 앞두고 내부 수리 중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이바름 기자 = 경북 포항시가 교육당국의 교육환경평가 전에 삼도주택㈜과 ㈜한화건설의 '한화포레나 포항 2차(학천 삼도뷰엔빌W)'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돼 시와 업체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향토기업인 삼도주택을 봐주고 있다는 의구심도 확산하고 있다.
22일 경상북도교육청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2017년 5월 11일 삼도의 '학천 삼도뷰엔빌W'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삼도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21번지 일원에 전용면적 59㎡ 146가구, 84㎡ 240가구 등 총 386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삼도는 올해 시공사인 한화와 함께 가구 수와 건물 층수, 평형 등 계획 전반을 대폭 수정했다.
규모는 350가구로 줄였고 전용면적은 84㎡로 통일했다. 건물 6개동 중 3개동의 최고층은 1개층씩 높였다. 지상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지하주차장과 합쳐졌으며 경로당·어린이집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3곳이었던 차량 진·출입로는 2곳으로 줄어듦과 동시에 위치가 바뀌었다.
이 경우 과거 시·도교육청 학교보건위 심의나 교육환경평가 승인과는 별개로 다시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유권해석이다.
건물 높이가 달라지거나 아파트 출입구가 옮겨지는 사안들은 인근 학교(유치원)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하거나 아이들 통학로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항시는 이 같은 법규를 무시하고 지난 11월 5일 삼도가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차)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난 11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항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했다.
11월 16일에는 경북도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도교육청은 11월 17일 포항시에 즉각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설행정의 주무관서인 포항시가 매년 수십차례 반복되는 업무를 모르고 사업승인했다는 것은 앞뒤(이치)가 맞지 않는 것으로, 삼도에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층수와 주 출입구 변경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지만, 시가 이를 묵인한 것도 모자라 건설사가 교육부의 감시망까지 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시가 전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회장,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아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삼도주택 회장과의 '인연'을 생각해 '안배'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삼도주택과 포항시는 지난 2017년 최초 사업 승인 당시 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이후 만들어진 제도인 교육환경평가는 받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과거 심의를 받았더라도 당시의 계획과 현재가 크게 다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가 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교육환경평가는 법적인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남진 시 도시해양국장은 "담당자가 잘 몰라서 한 실수로 파악되지만 특혜는 아니다"며 "분양이나 착공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더는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가 향토기업인 삼도주택을 봐주고 있다는 의구심도 확산하고 있다.
22일 경상북도교육청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2017년 5월 11일 삼도의 '학천 삼도뷰엔빌W'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삼도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21번지 일원에 전용면적 59㎡ 146가구, 84㎡ 240가구 등 총 386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삼도는 올해 시공사인 한화와 함께 가구 수와 건물 층수, 평형 등 계획 전반을 대폭 수정했다.
규모는 350가구로 줄였고 전용면적은 84㎡로 통일했다. 건물 6개동 중 3개동의 최고층은 1개층씩 높였다. 지상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지하주차장과 합쳐졌으며 경로당·어린이집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3곳이었던 차량 진·출입로는 2곳으로 줄어듦과 동시에 위치가 바뀌었다.
이 경우 과거 시·도교육청 학교보건위 심의나 교육환경평가 승인과는 별개로 다시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유권해석이다.
건물 높이가 달라지거나 아파트 출입구가 옮겨지는 사안들은 인근 학교(유치원)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하거나 아이들 통학로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항시는 이 같은 법규를 무시하고 지난 11월 5일 삼도가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차)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난 11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항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했다.
11월 16일에는 경북도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도교육청은 11월 17일 포항시에 즉각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설행정의 주무관서인 포항시가 매년 수십차례 반복되는 업무를 모르고 사업승인했다는 것은 앞뒤(이치)가 맞지 않는 것으로, 삼도에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층수와 주 출입구 변경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지만, 시가 이를 묵인한 것도 모자라 건설사가 교육부의 감시망까지 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시가 전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회장,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아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삼도주택 회장과의 '인연'을 생각해 '안배'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삼도주택과 포항시는 지난 2017년 최초 사업 승인 당시 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이후 만들어진 제도인 교육환경평가는 받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과거 심의를 받았더라도 당시의 계획과 현재가 크게 다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가 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교육환경평가는 법적인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남진 시 도시해양국장은 "담당자가 잘 몰라서 한 실수로 파악되지만 특혜는 아니다"며 "분양이나 착공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더는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