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이태원 불법촬영 혐의 외국인…결국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1/12/22 15:12:09

최종수정 2021/12/22 15:18:43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여성 불법 촬영

영상통화 주장…불법촬영 해당한다 판단

[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지난달 1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핼러윈 데이 기간 서울 이태원에서 고릴라 분장을 한 남성이 바니걸 분장을 한 여성의 뒷모습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유튜브 캡쳐).
[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지난달 1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핼러윈 데이 기간 서울 이태원에서 고릴라 분장을 한 남성이 바니걸 분장을 한 여성의 뒷모습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유튜브 캡쳐).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데이 분장을 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이달 3일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바니걸 분장을 한 여성 신체를 불법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후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고릴라 분장을 한 남성이 바니걸 분장을 한 여성의 뒷모습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일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장을 위한 촬영이 아닌 영상통화를 한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을 뒤에서 찍은 것은 맞지만 저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실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된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죄 의심 시각에 영상통화를 진행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배경으로 삼아 영상통화를 진행한 것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례 등을 검토한 경찰은 불법촬영물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도 저장 기능이 있는 기계를 이용한 촬영은 불법촬영에 해당한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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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이태원 불법촬영 혐의 외국인…결국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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