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명의신탁…'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행위' 외국인 등 적발

기사등록 2021/12/22 11:29:36

경기도특사경 수사에 34명 적발…1명 검찰 송치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104억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외국인, 법인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22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가운데 안산시·시흥시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허가, 명의신탁, 법인의 주택 취득 조건 악용 등 주택 구입 과정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불법투기행위를 벌인 34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또 4명은 형사입건했으며, 29명은 수사 중이다.

앞서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처음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등 31명이 외국인이었으며 법인은 ▲법인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3명이다.

안산에 거주하는 중국인 영주권자 A씨는 안산시 소재 바닷가에 위치한 별장형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한 뒤 체류지 변경까지 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는 등 출입국관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A씨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위장 전입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사람은 26명으로, 투기금액은 모두 87억2000만원에 달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재중동포 B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취업을 사유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중동포 C씨는 안산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기자금 100%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았다. 그는 주택구입 자금을 동생으로부터 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와 계좌번호도 동생 소유로, 동생이 월세를 받을 것으로 확인돼 명의신탁 방법으로 한 불법 투기행위가 적발됐다.

법인 대표 D씨는 직원 3명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했지만, 자신의 동생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내년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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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명의신탁…'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행위' 외국인 등 적발

기사등록 2021/12/22 11:29: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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