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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숨진 채 발견(종합2보)

기사등록 2021/12/21 22:35:14

최종수정 2021/12/21 22:37:44

대장동 사업 초기 의사결정 등 관여한 인물

검찰, 9일까지 참고인 조사…강제수사 안해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10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은 인물이다. 2021.10.0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10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은 인물이다. 2021.10.06. [email protected]

[성남·서울=뉴시스] 박종대 김재환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 책임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최근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숨진 김 처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경찰은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 중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인물로, 과거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컨소시엄 '성남의뜰'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또 공모 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민간부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검찰은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벌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마지막 조사가 있었고,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라며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등의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도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8월께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대장동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로비 명목으로 앞서 기소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5호 소유주) 등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뇌물 2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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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숨진 채 발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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