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책임 인정 안 해 엄벌 필요"…다른 관계자들 벌금 700만원~징역 2년 구형
양벌 규정 따라 각 업체에 벌금 2000만원 구형
![[서울=뉴시스] 윤현성 수습기자='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021.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2/08/NISI20211208_0000887638_web.jpg?rnd=20211208121029)
[서울=뉴시스] 윤현성 수습기자='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021.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 원·하청 업체 전 사장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상권)은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와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백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7명은 금고 6개월~징역 2년, 나머지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은 벌금 700만원~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양벌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2곳에 대해서는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0일 오후 3시에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용균씨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지난 2018년 12월 11일 홀로 낙탄 제거 업무를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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