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장 근무하던 중 영업담당으로 전직돼
"무례한 언행 등 인사명령 필요성은 인정"
"실질적 좌천 해당…절차적 요건 따랐어야"
중노위서 구제돼…사측은 불복해 소송제기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하극상을 이유로 다른 직책으로 인사명령을 내는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한 인사조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전직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사의 지역 지사장으로 일하던 B씨는 지난 2017년 다른 지역의 영업담당 부장으로 인사발령됐다.
당시 A사는 신설된 지역본부장 자리에 B씨의 후배를 승진 발령했고, 이후 B씨는 본부장 취임식에서 B씨 악수를 거부하거나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사는 다른 지사장 등으로부터 B씨에 관한 평가를 청취한 뒤 하극상 등을 이유로 인사발령을 냈다. 그러자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받아들여졌고, A사가 불복했지만 중노위도 재심을 기각했다.
1심과 2심은 A사의 인사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의 기존 직책인 지사장과 새롭게 맡게 된 영업담당 부장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전직에 해당한다고 봤다. 과거 A사는 지사장 중에서 능력과 실적이 떨어지는 이들을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해 사실상 문책성 조치로 활용했으며, 영업담당 부장의 처우가 지사장보다 낮다는 점도 근거로 언급됐다.
또 이 같은 전직은 A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처분에 해당하는데, B씨에게 소명기회 등을 보장하지 않는 등 정당한 징계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1심은 "B씨가 상급자에 대해 무례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 근로자와 불화가 있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인사명령을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라면서도 "지사장에서 영업담당 부장으로의 발령은 실질적으로 좌천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인사명령은 징계절차를 회피해 이뤄졌으므로 위법하다"며 A사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A사는 징계가 아닌 일반적 인사명령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인사명령의 일환으로 전직 처분을 할 때도 운영지침이 정하는 절차적 요건을 따라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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