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관 법령 국무회의 통과
새 공정거래법 뒷받침 사항 담겨
임원 독립 경영 문턱은 낮아지고
벤처 지주사 각종 규제도 완화해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대기업) 집단은 국외 계열사의 주주 현황, 계열사 출자 현황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공익 법인의 경우 국내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거나 내부 거래할 때 이 사실을 이사회에서 꼭 의결하고 외부에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일(이달 30일)을 앞두고 기업 집단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외 계열사 현황 공시 기준 구체화, 공익 법인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 구체화를 비롯해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 부담 완화 ▲임원 독립 경영 출자 요건 완화 ▲친족 독립 경영 사후 관리 강화 ▲벤처 지주사 제도 유용성 개선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다.
동일인(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나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경우 회사명·소재국·설립일·사업 내용 등 일반 현황, 주주 현황, 계열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사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사 간 출자로 연결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했다. 국내-국외 계열사 간 간접 출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계열사-공익 법인 간 내부 거래 규모가 '순자산 총계 또는 기본 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이 된다. 거래 상대방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회사'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이 회사가 50% 초과 보유하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아니면서 자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이면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 집단 소속사 임원 회사가 임원 겸임·출자·채무 보증 등에서 무관한 경우 해당 집단에서 제외하는 임원 독립 경영 제도의 경우 문턱이 낮아졌다. 해당 임원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선임 전부터 보유하던 동일인 측 계열사 지분이 3%(비상장사는 15%) 미만이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일인 친족이 계열 분리해 나가는 친족 독립 경영의 경우 감시 규정이 더 깐깐해졌다. 분리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지배력을 새롭게 확보한 회사의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 회사가 청산된 경우 해당 친족을 다시 집단 내로 복원해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벤처 지주사 제도의 경우 인정되는 자산 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한다. 벤처 지주사 자회사에는 벤처기업 외에 '기술·개발(R&D) 규모가 연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대기업 집단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은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CVC의 경우 펀드에 투입할 수 있는 외부 자금의 상한선을 40%로 설정했다. 벤처 지주사 자회사와 같이 CVC가 투자한 중소 벤처기업의 계열 편입 유예 기간도 10년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사모펀드(PEF) 전업 집단의 대기업 집단 지정 제외 규정 신설 ▲거래 금액 기반 기업 결합 신고 기준 구체화 ▲정보 교환 담합 금지 규정 적용 대상 정보 구체화 ▲자진 신고 감면 취소 사유 구체화 ▲서면 실태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진술 조서 기재 사항 규정도 있다.
PEF 전업 집단 및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 집단은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
M&A 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피합병사가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한 경우' 또는 '국내 R&D 관련 지출액이 연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정보 교환 담합 금지 규정 적용 대상 정부는 상품·용역에 대한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거래 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 조건으로 규정했다. 정보 교환의 개념 등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 기준은 향후 별도의 심사 지침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중요 진술·제출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자진 신고한 담합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해도 마찬가지다.
공정위가 시행하는 서면 실태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가짜로 내는 경우 기업은 최대 1억원, 임원 등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당사 기업이 진술을 하는 경우 반드시 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해당 서류에는 진술자의 성명, 주소, 진술 일시, 장소,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대기업 집단 시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벤처 지주사 및 CVC를 통해 벤처 투자 활성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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