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디지털세 필라 2 규정 공개
조세 회피처 무력화 위한 국제 논의
15%보다 덜 낸 세금 모기업서 과세
2019년 기준 한국 기업 245곳 해당
![[AP/뉴시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전경. 2021.10.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0/09/NISI20211009_0018028734_web.jpg?rnd=20211009020445)
[AP/뉴시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전경. 2021.10.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세 회피처에 유령 회사를 두고 세금을 내지 않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의 세부안이 나왔다. 연 매출액이 7억5000유로(약 9406억원)를 넘는 기업은 앞으로 무조건 15%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 정부 세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포괄적 이행 체계(IF)가 114개국의 합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필라(Pillar) 2 글로벌 최저 한세 모델 규정을 대외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필라 2는 조세 회피처를 무력화하고 각국의 무분별한 세율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디지털세 필라 2의 핵심은 연 매출액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특정 자회사가 소득을 낸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 세율(15%)에 못 미치는 세금을 냈다면, 그 미달분을 모기업(본사) 관할국에서 따로 거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 모기업을 둔 A사의 자회사 B가 베트남에서 낸 실효 세율이 10%라면 15%에 미달하는 5%만큼을 우리 국세청이 A사로부터 더 거둘 수 있게 된다. 만약 A사의 B사 지분율이 60%라면 국세청이 더 거둘 수 있는 추가 세금은 '5%의 60%'인 3%다.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세금을 실제로 얼마나 냈는지(실효 세율)를 계산할 때는 '글로브(GloBE) 이익'이라는 개념을 쓴다. '세계 세원 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의 머리글자를 따서 명명했다.
글로브 이익은 각 자회사의 국제 회계 기준(IFRS)상 순이익·순손실에 ▲조세 비용(가산) ▲배당 소득(차감) ▲지분법 이익·손실(차감·가산) ▲기타 포괄 손익에 포함된 유형 자산 재평가 이익·손실(가산·차감) ▲뇌물 및 5만유로(약 6700만원) 이상의 벌금·과태료(가산) 등을 조정해 산출한다.
한국에 모기업을 두고 연 매출액이 7억5000유로를 넘는 기업은 245곳(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 기준)이다. 기재부는 "이들은 모두 디지털세 필라 2 적용 대상"이라면서 "상당수의 한국 기업이 필라 2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디지털세 필라 2는 최저한 세율에 미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걷는 목적이라 개념적으로는 무조건 플러스(+)"라면서 "구체적으로 실익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디지털세 필라 2의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삼고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히 밟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전례 없는 새 국제 조세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정부는 한국 기업이 새 질서에 빠르게 준비,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 등 후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