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의학회 "현장 혼란 수습위해 연기해야"
의협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 즉각 재검토해야"
![[오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중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15일 오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경기도 오산시 한국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850명 늘어 누적 53만6495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전날보다 58명 늘면서 이틀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다. 2021.12.15.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15/NISI20211215_0018256649_web.jpg?rnd=20211215150552)
[오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중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15일 오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경기도 오산시 한국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850명 늘어 누적 53만6495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전날보다 58명 늘면서 이틀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코로나19에 감염된 중환자라도 증상발현 후 20일이 지나면 다른 병실로 옮겨 치료받도록 하는 정부 지침을 두고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0일 '코로나19·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 부족 및 진료체계에 대한 성명'을 내고 "정부와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 상한 20일’ 정책으로 인해 비코로나19 중환자가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공표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해당 조치의 연기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병상 동원으로 인해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 감소가 심각하고, 집중치료가 계속 필요한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의 치료를 전담할 병원이나 병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병원의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을 제공하라는 명시적 지침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원 내에서 중환으로 악화되는 환자, (응급)수술 후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 응급실로 내원하는 중환자를 비롯한 다양한 비코로나19 중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짚었다.
학회는 "최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급격히 증가해 19일 1029명을 기록했고, 전국의 코로나19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79.1%로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미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의료체계 전반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보건당국이 내놓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일련의 정책들은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일선 진료현장에서 다양하고 심각한 부작용과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정부와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 상한 20일)조치가 초래할 수 있는 비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부족의 심화와 이에 따른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제한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양해를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하게 부족한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을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데 따른 윤리적 결정, 환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 등의 문제를 중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일선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정부와 보건당국은 신속하고 적절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 일선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 치료를 전담할 병상이나 병원이 확보되거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환자진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학회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 상한 20일로 초래될 수 있는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제한의 문제는 정책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중환자진료 전문가의 참여를 도외시한 결과"라면서 "일선 진료현장의 혼선과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려면 관련 정책의 논의 및 결정에 중환자진료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중환자라도 증상발현 후 20일이 지나면 다른 병실로 옮겨 치료받도록 하는 정부 지침을 두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부의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변경된 지침이 가져올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중환자의 경우 증상발현 후 20일이 지나면 격리 해제해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이어가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부족한 병상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기존 지침상 격리 해제기준 역시 '증상발현 후 20일'이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격리기간이 지나도 중환자실에 계속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0일 '코로나19·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 부족 및 진료체계에 대한 성명'을 내고 "정부와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 상한 20일’ 정책으로 인해 비코로나19 중환자가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공표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해당 조치의 연기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병상 동원으로 인해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 감소가 심각하고, 집중치료가 계속 필요한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의 치료를 전담할 병원이나 병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병원의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을 제공하라는 명시적 지침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원 내에서 중환으로 악화되는 환자, (응급)수술 후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 응급실로 내원하는 중환자를 비롯한 다양한 비코로나19 중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짚었다.
학회는 "최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급격히 증가해 19일 1029명을 기록했고, 전국의 코로나19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79.1%로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미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의료체계 전반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보건당국이 내놓고 있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일련의 정책들은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일선 진료현장에서 다양하고 심각한 부작용과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정부와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 상한 20일)조치가 초래할 수 있는 비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부족의 심화와 이에 따른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제한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양해를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하게 부족한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을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데 따른 윤리적 결정, 환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 등의 문제를 중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일선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정부와 보건당국은 신속하고 적절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 일선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 치료를 전담할 병상이나 병원이 확보되거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환자진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학회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 상한 20일로 초래될 수 있는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제한의 문제는 정책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중환자진료 전문가의 참여를 도외시한 결과"라면서 "일선 진료현장의 혼선과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려면 관련 정책의 논의 및 결정에 중환자진료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중환자라도 증상발현 후 20일이 지나면 다른 병실로 옮겨 치료받도록 하는 정부 지침을 두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부의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변경된 지침이 가져올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중환자의 경우 증상발현 후 20일이 지나면 격리 해제해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이어가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부족한 병상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기존 지침상 격리 해제기준 역시 '증상발현 후 20일'이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격리기간이 지나도 중환자실에 계속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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