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 제공해주면서 "입 늘어 힘들다" 성매매 강요
1일 3~4회 성매매시키고 받아온 돈 중 70% 가져가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까지 설치해 감금

【서울=뉴시스】
[포항=뉴시스]이바름 기자 = 가출한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금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년, B(25)씨에게 징역 5년, C(22·여)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D(17)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향 후배인 D양이 가출하자 숙식을 제공하면서 "입이 늘어서 힘들다. 조건이라도 뛰어라"는 등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월 평균 25회, 일 평균 3∼4회에 걸쳐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해 D양에게 성매매를 강제했고, D양이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금액 중 70%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와 C씨는 2020년 8월 D양이 경기 인천으로 도망하자 “전화 안 받으면 니네 아빠한테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해 돌아온 D양을 포항시 북구의 한 모텔에 한 달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모텔에서 D양이 떠나지 못하도록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까지 설치해 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연인인 C씨 몰래 D양을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친오빠인 B씨는 지난 2020년 3월 A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뒤 2020년 8월 D양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D양 소유의 휴대폰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수입을 지급받았다. 피해아동·청소년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 또한 피고인은 D양을 위력으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D양이 성매매 거부 의사를 밝히자 폭행하고 휴대전화기를 파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C씨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을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씨는 D양과 합의했고, D양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와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년, B(25)씨에게 징역 5년, C(22·여)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D(17)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향 후배인 D양이 가출하자 숙식을 제공하면서 "입이 늘어서 힘들다. 조건이라도 뛰어라"는 등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월 평균 25회, 일 평균 3∼4회에 걸쳐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해 D양에게 성매매를 강제했고, D양이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금액 중 70%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와 C씨는 2020년 8월 D양이 경기 인천으로 도망하자 “전화 안 받으면 니네 아빠한테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해 돌아온 D양을 포항시 북구의 한 모텔에 한 달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모텔에서 D양이 떠나지 못하도록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까지 설치해 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연인인 C씨 몰래 D양을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친오빠인 B씨는 지난 2020년 3월 A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뒤 2020년 8월 D양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D양 소유의 휴대폰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수입을 지급받았다. 피해아동·청소년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 또한 피고인은 D양을 위력으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D양이 성매매 거부 의사를 밝히자 폭행하고 휴대전화기를 파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C씨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을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씨는 D양과 합의했고, D양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와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