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산업부 =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더욱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과거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어서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이로 인해 심지어 성과급을 아예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기업들은 향후 추가적인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임단협에서 사측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소송이 진행돼왔다. 자동차업계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기아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제기된 2011년 이후 9년만의 결정이다. 소 제기 당시 원고가 2만7000여명이고 1심 소가는 6588억원이며 지연이자를 더하면 1조원대를 넘어서는 소송이었다. 법원은 1·2심에서도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 노사가 2심 판결 뒤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2만4170명이 소를 취하했다.
현대차의 경우 노조가 2013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근로자들이 패소했고, 사측과의 합의로 2019년 소송이 취하됐다. 법원은 당시 '고정성결여'를 이유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의 경우 1심과 2심 판결이 뒤집히며 갈등이 장기화했다. 2012년 만도 근로자 15명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회사의 손을, 2심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7년 동안 법적 분쟁을 이어간 끝에 2019년 노사 합의로 마무리했다.
한국지엠의 경우 유사 소송에서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한국지엠과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사무직 근로자 1000여명이 2007년 제기한 통상임금 체불소송에 대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한국지엠 근로자 5명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사측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에서도 신의칙 위반이 인정됐다.
전자업계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급인 PI(생산성 격려금)와 PS(초과이익분배금) 등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포함해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등도 비슷한 취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2심 판결이 진행된 1차 소송에서는 수원고법으로부터 해당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같은 날 진행된 2차 소송 1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정반대의 판결을 받았다.
항공업계도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 지난해 6월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의 '어학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바 있다. 승무원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추가 법정수당을 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법원 판결마다 사안마다 다르니 산업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은 물론 향후 경영상 어려움, 혼란 등이 가중될 것"이라며 "관련해서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통상임금이 기업에 리스크로 다가오면서 차라리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상여금을 없애는 구조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을 통해 성과를 보상하는 기업의 생리 속에서 성과급을 없애고 일괄적인 급여체계로 갈 경우 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딜레마가 남게 된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대부분 '기본급+성과급'으로 정해져있는 국내 임금체계가 성과급을 없애고 기본급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업들의 인식이 확산될 경우 국내 임금체계가 과거부터 연공성이 강한 성격을 띠었던 점을 감안하면 급여체계를 더욱 경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공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높은 상황이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하면 연수 증가만으로 임금이 1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조사대상국 2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연공성을 나타냈다. OECD 평균은 5.9% 수준이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여금이나 성과급의)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만큼 혼란을 겪지 않고 싶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 할텐데 법원의 판단에 맡기다보니 혼란이 지속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에 대한 정확한 설계나 성과·직무 등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로 돼있다보니 통상임금 등의 문제 생기는 것"이라며 "직무와 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가 임금체계를 바로잡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과거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어서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이로 인해 심지어 성과급을 아예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기업들은 향후 추가적인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임단협에서 사측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소송이 진행돼왔다. 자동차업계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기아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제기된 2011년 이후 9년만의 결정이다. 소 제기 당시 원고가 2만7000여명이고 1심 소가는 6588억원이며 지연이자를 더하면 1조원대를 넘어서는 소송이었다. 법원은 1·2심에서도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 노사가 2심 판결 뒤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2만4170명이 소를 취하했다.
현대차의 경우 노조가 2013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근로자들이 패소했고, 사측과의 합의로 2019년 소송이 취하됐다. 법원은 당시 '고정성결여'를 이유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의 경우 1심과 2심 판결이 뒤집히며 갈등이 장기화했다. 2012년 만도 근로자 15명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회사의 손을, 2심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7년 동안 법적 분쟁을 이어간 끝에 2019년 노사 합의로 마무리했다.
한국지엠의 경우 유사 소송에서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한국지엠과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사무직 근로자 1000여명이 2007년 제기한 통상임금 체불소송에 대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한국지엠 근로자 5명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사측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에서도 신의칙 위반이 인정됐다.
전자업계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급인 PI(생산성 격려금)와 PS(초과이익분배금) 등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포함해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등도 비슷한 취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2심 판결이 진행된 1차 소송에서는 수원고법으로부터 해당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같은 날 진행된 2차 소송 1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정반대의 판결을 받았다.
항공업계도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 지난해 6월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의 '어학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바 있다. 승무원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추가 법정수당을 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법원 판결마다 사안마다 다르니 산업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은 물론 향후 경영상 어려움, 혼란 등이 가중될 것"이라며 "관련해서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통상임금이 기업에 리스크로 다가오면서 차라리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상여금을 없애는 구조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을 통해 성과를 보상하는 기업의 생리 속에서 성과급을 없애고 일괄적인 급여체계로 갈 경우 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딜레마가 남게 된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대부분 '기본급+성과급'으로 정해져있는 국내 임금체계가 성과급을 없애고 기본급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업들의 인식이 확산될 경우 국내 임금체계가 과거부터 연공성이 강한 성격을 띠었던 점을 감안하면 급여체계를 더욱 경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공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높은 상황이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하면 연수 증가만으로 임금이 1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조사대상국 2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연공성을 나타냈다. OECD 평균은 5.9% 수준이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여금이나 성과급의)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만큼 혼란을 겪지 않고 싶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 할텐데 법원의 판단에 맡기다보니 혼란이 지속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에 대한 정확한 설계나 성과·직무 등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로 돼있다보니 통상임금 등의 문제 생기는 것"이라며 "직무와 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가 임금체계를 바로잡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