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거리두기가 18일 0시부터 시행된다.
식당과 카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로 4인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며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접종완료자로 참여 인원을 구성하게 되면 수용 인원의 70%,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기존엔 수용 인원의 30%까지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