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승인처분 조건 부관 17개 부가
MBN, "3개 부관은 부당…취소해야" 소송
법원 "원래대로 했다면 승인 안됐을 것"
"재승인하면서 부과한 조건들 유지해야"
![[서울=뉴시스]매일방송. (사진=뉴시스DB) 2020.10.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30/NISI20201030_0016838454_web.jpg?rnd=20201030113542)
[서울=뉴시스]매일방송. (사진=뉴시스DB) 2020.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한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재승인조건 약관 중 일부 부관(부가하는 약관)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처분 부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초에 매일방송이 인허가 받을때 허위 재무재표를 만들고 자본금을 차명으로 내세워서 자기자본을 안맞게 충당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했다. 이 혐의로 현재 대표 등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승인처분이 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승인 처분이 내려졌다. 방통위가 승인 취소 대신에 재승인을 선택하면서 이 사건 부관들을 부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부관 부과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했을 때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거나 실제 이행가능성이 없다거나, 경영권을 침해했다는 원고(MBN)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27일 MBN에 재승인 처분 관련 승인을 위한 조건으로 총 17개의 약관을 부가했다.
대표적이 부관은 ▲업무정지 처분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과 처분 관련 대표이사·임직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재승인 후 3개월 내에 방통위에 승인받고 이행실적으로 연 2회 제출하는 것이다.
또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되 정관에 따른 공모제도를 시행해 선임하고,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해 대표이사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 보장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부관 등도 있다.
MBN은 이 3개 부관을 취소해달라고 이번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부관 처분의 효력을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앞서 언급한 2개 부관의 효력을 선고일로부터 30일 뒤까지 정지시킨바 있다. 다만 부관 1개의 효력은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각된 부관은▲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내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하고 협의 종료 후 3개월 내 방안을 제출하고 이행실적은 방안 이행 후 1개월 내 제출할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오는 23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한편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매경미디어그룹 이모 부회장과 류모 MBN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MBN법인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처분 부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초에 매일방송이 인허가 받을때 허위 재무재표를 만들고 자본금을 차명으로 내세워서 자기자본을 안맞게 충당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했다. 이 혐의로 현재 대표 등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승인처분이 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승인 처분이 내려졌다. 방통위가 승인 취소 대신에 재승인을 선택하면서 이 사건 부관들을 부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부관 부과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했을 때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거나 실제 이행가능성이 없다거나, 경영권을 침해했다는 원고(MBN)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27일 MBN에 재승인 처분 관련 승인을 위한 조건으로 총 17개의 약관을 부가했다.
대표적이 부관은 ▲업무정지 처분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과 처분 관련 대표이사·임직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재승인 후 3개월 내에 방통위에 승인받고 이행실적으로 연 2회 제출하는 것이다.
또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되 정관에 따른 공모제도를 시행해 선임하고,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해 대표이사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 보장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부관 등도 있다.
MBN은 이 3개 부관을 취소해달라고 이번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부관 처분의 효력을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앞서 언급한 2개 부관의 효력을 선고일로부터 30일 뒤까지 정지시킨바 있다. 다만 부관 1개의 효력은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각된 부관은▲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내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하고 협의 종료 후 3개월 내 방안을 제출하고 이행실적은 방안 이행 후 1개월 내 제출할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오는 23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한편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매경미디어그룹 이모 부회장과 류모 MBN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MBN법인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