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차작업 중 40대 협착해 사망…관리자 등 4명 벌금

기사등록 2021/12/19 07:57:28

최종수정 2021/12/19 08:47:44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대형 화물차와 물품 상·하차 기계 사이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안전관리자와 업체 등 4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배 터미널 안전책임자 A씨에게 벌금 600만원, 택배 지점장 B씨에게 벌금 700만원, 택배 위탁업체에 벌금 800만원, 택배 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 경남 양산시의 한 택배 터미널에서 물품 상차작업 중이던 40대 남성이 대형 화물차와 상·하차 기계 사이에 끼여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화물차 접안 즉시 짐칸에 올라타는 위험한 작업 방식을 그대로 방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사고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택배 상차작업 중 40대 협착해 사망…관리자 등 4명 벌금

기사등록 2021/12/19 07:57:28 최초수정 2021/12/19 08:47:4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