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이달 소환 어려울듯…'고발사주' 연내 결론 무게

기사등록 2021/12/15 11:25:50

최종수정 2021/12/15 12:25:43

손준성, 입원 중…이번달 퇴원 어려워

'판사사찰 문건' 한 차례도 소환 못해

내년엔 검·공 피신조서 증거능력 상실

올해 '고발사주' 기소에 전력 다할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하지현 고가혜 기자 = '고발사주'에 이어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이달 내로 공수처 소환에 응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9월부터 3개월여간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을 올해 안에 우선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전 정책관은 현재 지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의료진 소견에 따라 이번 달 안으로는 퇴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손 전 정책관의 소환조사 일정 역시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손 전 정책관 측에 4차례 소환 요청을 보냈으나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6일 마지막으로 9~11일 중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손 전 정책관 측에서 입원 치료를 이유로 다시 연기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후 이날까지 손 전 정책관 측에 별도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정책관의 치료가 길어지면서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멈춰있는 상태다. 해당 의혹은 윤 전 총장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월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입건 당시에만 해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연루설이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함께 묶어 기소 결론을 낼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졌다.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14. chocrystal@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14. [email protected]

그러나 현재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론을 연내에 내는 것 조차도 다급한 실정이다.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수사팀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윤 전 총장 등 검찰 윗선을 향한 수사는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더해 공수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는 내년 1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증거능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졌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찰 피신조서의 내용에 동의할 때만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수처 역시 해당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론이 올해를 넘기게 될 경우 손 전 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기록들이 모두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적법 절차 등의 일정 요건만 갖추면 검찰 피신조서를 증거로 인정했지만, 내년에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부인할 경우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그간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할 만한 핵심 증거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손 전 정책관이 제기한 '압수수색 위법' 논란에 압수한 증거물의 효력도 상실될 위기에 놓였다. 김 의원이 제기한 준항고는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에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핵심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하나하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연내 수사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로 고발사주 의혹 막바지 수사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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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이달 소환 어려울듯…'고발사주' 연내 결론 무게

기사등록 2021/12/15 11:25:50 최초수정 2021/12/15 12: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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