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초등학교 교사 4학년 학생 정서적 학대 논란

기사등록 2021/12/15 07:00:00

최종수정 2021/12/15 08:07:45

학부모 "교사 욕 어원 설명하며 학생 성적수치심 유발"

교사 "심하게 욕하는 학생들 훈육 차원에서 설명한 것"

청주청원경찰서 고소장 접수…16일 고소인 등 조사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청주청원경찰서와 A초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교사 B씨는 지난 9월 29일 학생들이 자주 욕을 한다는 이유로 욕의 어원을 설명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과격한 발언을 했다.

B씨는 수업시간에 "‘ㅆㅂ’, ‘ㅈㄲ’, ‘ㅈㄹ’ 등 욕의 어원이 대부분 남자 여자 성기, 성관계를 비하하는 말에서 시작된다"면서 "‘ㅆㅂ’이라는 말은 ㅆ하다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ㅆ은 여자 성기, 남녀간의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자 여자 성기는 모양의 차이가 있고, 여자가 남자보다 성기가 습하다. 그래서 여자 성기를 습하다, 습하다 ㅆㅆ..."이란 발언도 했다.

학부모 C씨는 B씨가 담임을 맡은 4학년생 자신의 딸 등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했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교사가 의도적으로 딸을 망신 주고, 성적인 표현을 하며 아이들에게 잘못된 훈육을 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설문 기간에 자신의 딸이 “(교원평가)누구나 다 볼수 있어요? 누가했는지”라고 묻자 B씨가 “학교에 관리하는 분들이 아이피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 심한 명예훼손이나 인격 모독이다 싶으면 (학생을)고소 할 수도 있다”며 겁을 주는 발언도 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B씨가 교원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아이들을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수업하거나, 교과 수업을 규정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부모 등의 항의 전화를 받자 "우리반 누군가가 부모님께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라며 위화감을 조성하는 발언도 했다고 썼다.   

C씨는 지난 3일 청주시교육지원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도 교육청 감사관실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욕의 어원을 설명하고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 자세히 설명했을 뿐 학대하지 않았다"면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가 발언한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해 오히려 교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B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학교에는 다른 학교 전출을 희망하는 '전보 내신서'를 냈다.

A학교 교장은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교사가 심하게 욕설하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을 쓴 사실은 확인했지만, 특정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며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청원서는 오는 16일 학대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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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초등학교 교사 4학년 학생 정서적 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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