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규명委, 변희수 사망 사건 조사…순직 처리 추진

기사등록 2021/12/14 14:57:26

최종수정 2021/12/14 16:47:43

군사망규명위 13일 제45차 정기회의 개최

군인 신분인 상태에서 사망 여부가 관건

순직 처리되면 국립묘지 안장·연금 지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3년 조사활동보고회에서 송기춘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10.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3년 조사활동보고회에서 송기춘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고 변희수 육군 하사 사망 사건을 직권 조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사망 시점을 명확히 밝혀 순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사망규명위는 13일 제45차 정기회의를 열고 변희수 육군 하사 사망사건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군사망규명위는 "변희수 사건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인이 군 복무 중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자해 사망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사망규명위는 변 전 하사 사망 시점을 명확히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변 전 하사가 군인 신분인 상태에서 사망했는지, 아니면 군인 신분에서 벗어난 뒤 사망했는지가 관건이다.

군사망규명위는 "고인의 의무복무 만료일이 2021년 2월28일로 사망 일자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자해 사망했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과 전역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사망 시점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전 하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지난해 1월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그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28일에서 3월3일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변 전 하사의 의무복무 기간(4년) 만료일은 지난 2월28일이었다.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22.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변 전 하사 사망 시점이 2월28일로 정해지면 순직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군사망규명위는 내년 중반께 순직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가 순직 인정 여부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군인사법은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추정하고, 순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부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변 전 하사가 순직자로 인정되면 군인사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계 기관 심사를 거친 뒤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거나 순직처리보상금, 유족연금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주어질 수 있다.

송기춘 군사명규명위원장은 "군의 부당한 처분이 자해사망의 원인이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이번 직권조사가 군이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복무 환경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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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규명委, 변희수 사망 사건 조사…순직 처리 추진

기사등록 2021/12/14 14:57:26 최초수정 2021/12/14 1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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