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당 3만원' 선불유심칩 판매한 20대 벌금 1000만원

기사등록 2021/12/14 11:36:43

최종수정 2021/12/14 13:57:43

선불유심 7개, 보이스피싱 일당에 넘어가 2차 피해

"죄질 나쁘지만, 경제적 어려움 고려 이번만 선처"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급전 마련을 위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 타인에게 제공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에서 소액대출을 검색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3만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곧장 본인명의의 유심칩 7개를 발급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겼다.

작은 이익을 위해 개통한 선불유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누범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누범기간에 재범한 A씨는 실형은 피하게 됐다.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A씨가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이 고려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으로 인해 개통된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고,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크게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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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당 3만원' 선불유심칩 판매한 20대 벌금 1000만원

기사등록 2021/12/14 11:36:43 최초수정 2021/12/14 13: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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