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항공사에 백신 미접종 승객 1인당 410만원 벌금

기사등록 2021/12/14 07:21:36

최종수정 2021/12/14 09:16:43

[서울=뉴시스]아프리카 가나에서 지난3월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 백신은 국제 백신 공급기구인 '코백스(COVAX Facility)'가 제공했다. (사진 =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트위터 갈무리) 2021.03.02
[서울=뉴시스]아프리카 가나에서 지난3월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 백신은 국제 백신 공급기구인 '코백스(COVAX Facility)'가 제공했다. (사진 =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트위터 갈무리) 2021.03.02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가나가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지 않은 승객 1인당 3500달러(약 413만원)의 벌금을 항공사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수도 아크라의 코토카 국제공항에서 발효되는 이 규정은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지 않거나 도착 즉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는 모든 승객에 대해 항공사에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주 가나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요구하는 보건부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코토카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건강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승객에게도 같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입국하는 가나인들은 입국이 허용되고 14일간 격리되지만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이 조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엄격한 조치 중 하나다. 가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3만2000명의 누적 확진자와 124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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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항공사에 백신 미접종 승객 1인당 410만원 벌금

기사등록 2021/12/14 07:21:36 최초수정 2021/12/14 09: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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