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 (공동취재사진) 2021.12.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03/NISI20211203_0018217640_web.jpg?rnd=2021120310144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 (공동취재사진) 2021.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회 사무처는 13일 국회 전문위원이 법안과 예산을 주무르는 숨은 실세들이라는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대해 일부 내용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회 전문위원 제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입법 수요에 대응해 법안 심사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사실상 법안 심사 방향을 결정하는 영향력을 가진다는 보도 내용과 달리 검토보고는 위원회 심사 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자료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다"며 "방송에서 제기된 검토보고서의 '입법정책적 결정 필요'라는 표현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 표현이 법안의 내용을 반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사무처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무청취제도가 1981년 전두환 정권 하에서 국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보도와 달리 1981년 검토보고를 국회법 제56조에 명시토록 한 것은 제헌국회 이래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위원들에게 배부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토록 한 관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에서 사례로 든 '수석전문위원 환송회' 사건에 대해 국회는 외부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국회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직무관련성·유사사례·판례 및 징계감경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준을 결정했고 당사자는 면직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전문위원 제도가 보다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보도에서 지적한 일부의 일탈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 사무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회 전문위원 제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입법 수요에 대응해 법안 심사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사실상 법안 심사 방향을 결정하는 영향력을 가진다는 보도 내용과 달리 검토보고는 위원회 심사 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자료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다"며 "방송에서 제기된 검토보고서의 '입법정책적 결정 필요'라는 표현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 표현이 법안의 내용을 반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사무처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무청취제도가 1981년 전두환 정권 하에서 국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보도와 달리 1981년 검토보고를 국회법 제56조에 명시토록 한 것은 제헌국회 이래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위원들에게 배부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토록 한 관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에서 사례로 든 '수석전문위원 환송회' 사건에 대해 국회는 외부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국회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직무관련성·유사사례·판례 및 징계감경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준을 결정했고 당사자는 면직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전문위원 제도가 보다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보도에서 지적한 일부의 일탈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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