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상 의무화
"서울 사립학교 1%만이 행동강령 완비해"
![[서울=뉴시스]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이사회 임원과 교직원이 업무상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못 박도록 한 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4일 관내 전 사학기관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1.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2/13/NISI20211213_0000890743_web.jpg?rnd=20211213105321)
[서울=뉴시스]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이사회 임원과 교직원이 업무상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못 박도록 한 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4일 관내 전 사학기관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1.1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이사회 임원과 교직원이 업무상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못 박도록 한 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교육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오는 14일 관내 전체 사학기관 496곳에 배포해 학교가 내년 3월까지 정관 등을 고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표준안엔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원과 교직원의 품위유지,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기준 등을 담았다.
총 6장 39개 조항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 시 조치 등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앞서 9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모든 사립학교는 정관에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모든 종사자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강령을 위반하면 임용권자가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함을 함께 명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사학기관 총 496곳 중 1%에 불과한 4개교만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 자체 강령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다. 다른 101개교(27%)도 별도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9월 개정된 법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새로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청은 대학이 운영하는 관내 사립학교에도 이번에 제작한 표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할 기관인 교육부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표준안을 공유해 전국에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학기관 행동강령 규정 마련을 계기로 학교법인 임원, 교직원의 도덕성과 사학기관의 신뢰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발전적인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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