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개구리 등 외래생물 102종 '유입주의 생물' 지정

기사등록 2021/12/12 12:00:00

최종수정 2021/12/12 13:39:43

기생충·전염병 등 매개체…국내유입시 피해 우려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서울=뉴시스] 오는 13일 '유입주의 생물'로 새롭게 지정되는 외래생물 102종 일부.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그린벨개구리, 돼지거미, 다뉴브유럽가재, 아마존비파. (사진=환경부 제공). 2021.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는 13일 '유입주의 생물'로 새롭게 지정되는 외래생물 102종 일부.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그린벨개구리, 돼지거미, 다뉴브유럽가재, 아마존비파. (사진=환경부 제공). 2021.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부는 오는 13일 쿠바벨뱃자유꼬리박쥐, 그린벨개구리 등 외래생물 102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들어올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말한다.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 102종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 해외 피해 유발 사례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 등으로 구성됐다. 국립생태원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됐다.

102종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들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등 어류 16종 ▲그린벨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16종 ▲돼지거미 등 거미 16종 ▲다뉴브유럽가재 등 연체·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극 등 식물 15종이다.

예를 들어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는 광견병, 기생충, 전염병 매개체로 유입 시 사회·생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린벨개구리도 항아리곰팡이병, 기생충과 같은 질병을 매개한다. 아마존비파는 토종어류의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국립생태원의 위해성 평가도 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지만 산업용으로 사용돼 대체가 어려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된다. 위해성이 없으면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된다. 지방(유역)환경청장은 평가 결과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으로 수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로써 이번에 지정되는 102종을 포함해 유입주의 생물은 총 398종이다.

앞서 지난해 긴다리비틀개미(노랑미친개미)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올해 8월 피라냐,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등 4종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상향 지정되면서 유입주의 생물에서 빠졌다.

환경부는 오는 2025년까지 유입주의 생물을 1000종까지 확대해 외래생물로 인한 사회·생태적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내 고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을 꾸준히 발굴해 유입 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그린벨개구리 등 외래생물 102종 '유입주의 생물' 지정

기사등록 2021/12/12 12:00:00 최초수정 2021/12/12 13:39:4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